법정소독의무시설
종류 | 소독횟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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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이상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| 1회이상/1월 (매월 1회) |
1회이상/2월 (2개월에 1회) |
2 | 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㎡ 이상) | ||
3 | 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의한 항공기, 해운법에 의한 영객선 및 대합실(연면적 300㎡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.) 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| ||
4 | 유통산업발전법에의한 시장, 대형점, 백화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| ||
5 |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| ||
6 | 1회 100인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 | 1회이상/2월 (2개월에 1회) |
1회이상/3월 (3개월에 1회) |
7 | 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| ||
8 | 공연장(300석이상) | ||
8-2 | [초.중등 교육법] 제2조 [고등교육법]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| ||
9 | 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의한 학원(연면적 1,000㎡이상) | ||
10 | 연면적 2,000㎡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| ||
11 | [영, 유아보육법]에 의한 영, 유아보육시설 및 [유아교육법]에 의한 유치원 (50인이상을 수용하는 영, 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한한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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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| 공동주택(300세대이상) | 1회이상/3월 (3개월에 1회) |
1회이상/6월 (6개월에 1회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