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충방제서비스란?

|해충방제 서비스


'공간케어존'에서는 특수해충,빈대,먼지다듬이 등 타사에서 잡지 못하는 해충들을 숙련된 노하우와 최신장비로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.

가정집 방역

실내외 서식하는 바퀴벌레/쥐/기타해충을 체계적인 솔루션으로 정확하게 박멸합니다. 단순방제 뿐만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 향후 대처까지 고객님께 안내해드립니다.

영업장 및
사업장 방역

슈퍼마켓, 술집,식품공장, 쇼핑몰, 오피스공간, 창고등 다양한 공간의 해충위험요소들을 진단하고 해결해드립니다.

아파트 입주 및
이사 방역

신규 아파트의 경우 수입내장재들에 의해 옮겨진 집먼지진드기나 미세해충들이 많습니다. 입주 및 이사전 해충 걱정없이 깨끗한 살충소독을 진행합니다.

법정소독의무시설

종류 소독횟수
1 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이상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1회이상/1월
(매월 1회)
1회이상/2월
(2개월에 1회)
2 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㎡ 이상)
3 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의한 항공기, 해운법에 의한 영객선 및 대합실(연면적 300㎡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.) 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
4 유통산업발전법에의한 시장, 대형점, 백화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5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6 1회 100인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 1회이상/2월
(2개월에 1회)
1회이상/3월
(3개월에 1회)
7 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
8 공연장(300석이상)
8-2 [초.중등 교육법] 제2조 [고등교육법]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9 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의한 학원(연면적 1,000㎡이상)
10 연면적 2,000㎡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11 [영, 유아보육법]에 의한 영, 유아보육시설 및 [유아교육법]에 의한 유치원
(50인이상을 수용하는 영, 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한한다.)
12 공동주택(300세대이상) 1회이상/3월
(3개월에 1회)
1회이상/6월
(6개월에 1회)